대법원규칙 제2장 등록부 등

제26조의2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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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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