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비용의 부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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