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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