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1조 (접수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에 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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