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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