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심사자료의 요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