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4조 (심사자료의 요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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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ㆍ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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