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