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6조 (신고서류의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