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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