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친권ㆍ관리권 또는 미성년후견에 관한 사항은 미성년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개정 2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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