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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