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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