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8장 국적관련 통보 <신설 2008.7.7>

제80조의3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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