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시ㆍ읍ㆍ면의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시ㆍ읍ㆍ면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9>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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