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1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법 제4조의2 제2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이하"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라 한다)에 비치할 부책ㆍ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1. 영구
가.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다. 예규문서편철장
2. 30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부과대상통지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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