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30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30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3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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