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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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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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대법원
  3. 판례 등록부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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