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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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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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등록부정정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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