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6조 (정정신청의 의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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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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