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7조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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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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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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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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