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8조 (준용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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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준용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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