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불복절차

제109조 (불복의 신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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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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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서울서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