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120조 (과태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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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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