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123조 (과태료 재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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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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