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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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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