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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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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