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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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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