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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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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