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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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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