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항해 중의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④**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12-2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8cf3d -
2023-07-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25615 -
2021-12-2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c260d0 -
2021-03-16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6931f -
2020-12-22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873d7 -
2020-02-04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37923 -
2017-10-31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de509 -
2016-05-29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317145 -
2015-05-18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1488a -
2015-02-03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1ae613
현재 조문(제4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