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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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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