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51조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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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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