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60조 (인지된 태아의 사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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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 제59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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