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59조 (유언에 의한 인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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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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