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83조의3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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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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