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의1 (무연고자 등의 사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망지ㆍ매장지 또는 화장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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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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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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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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