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신고

제89조 (통보서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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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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