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제23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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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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