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6 시행
제정
보건복지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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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c15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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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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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의 영위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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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에 대하여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나.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
2.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3. "사례관리"란 사회보장급여와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이 법에 따른 지원체계를 통하여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연계ㆍ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중에서 사례관리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대상자"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중에서 제13조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6. "전담조직"이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ㆍ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의 기본원칙)**①**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할 때에는 아동ㆍ청년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위기아동ㆍ청년은 이 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기아동ㆍ청년은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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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
4.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기본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 제7조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청년기본법」 제8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중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발굴되는 경우,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담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결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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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실태조사 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발굴되어 전담조직에의 전화번호 제공에 동의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조직에 지원을 요청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
라.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마.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사.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장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장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사례관리 신청)**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담)**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
3.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원
4.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서 지원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건 충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조직의 장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될 경우, 당사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서 상담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절차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신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전담조직의 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발굴되거나 신청을 한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족돌봄 지원대상자로,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고립ㆍ운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가. 돌봄대상가족(「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 등과 같이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친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을 것
나.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으로 인하여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
2.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가. 전담조직의 장이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것
나.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적용 결과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그 밖에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경우의 요건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종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상담 결과
2. 향후 진로 계획 수립 및 관련 상담
3.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지원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전담조직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ㆍ민간 장학금을 포함한다), 건강, 일자리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5. 지원대상자 가구가 수급 가능한 그 밖의 사회보장급여
6.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돌봄대상가족을 위한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ㆍ민간 서비스 등 추가 지원
7. 그 밖에 전담조직이 소재한 지역사회 내에서 제공 가능한 연계 자원
**②**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 제1항의 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급여 및 공공ㆍ민간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ㆍ제공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돌봄대상가족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 중 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금융 대출, 계약 행위 등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이 결부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④**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자립 목적 달성,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의 변동사항 발생 등을 사유로 사례관리의 종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종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원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구체적 수립과 절차, 제4항에 따른 종결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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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에게도 연계하여야 한다. -
(건강관리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업 및 취업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시 민ㆍ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야 한다. -
(주거지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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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는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1. 돌봄대상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 지원.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원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할인 등 추가 지원
3. 지원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의 유예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립ㆍ은둔 과학적 척도 개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아동ㆍ청년의 고립ㆍ은둔 징후 및 그 정도 등을 객관적ㆍ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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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이 수립한 사례관리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지원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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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및 지정ㆍ위탁의 취소, 전담조직에 대한 평가 주기, 예산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를 관련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3. 최근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공공데이터상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변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아동ㆍ청년 거주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현장방문을 통하여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신변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 거주지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의 신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요청 시기, 보유 기한 및 제3항에 따른 전화번호의 조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조직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제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평가와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분석ㆍ평가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
4.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지원 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5. 위기아동ㆍ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 상담ㆍ발굴체계 구축,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6. 제1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전화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운영
7. 제20조에 따른 고립ㆍ은둔 징후 과학적 척도의 개발
8.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제 운영
9.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정책ㆍ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책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기관 인증)**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ㆍ기관ㆍ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주거지원 사업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①** 제26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연장 기간 및 연장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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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인정보보호)**①** 전담조직의 장은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조직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일상회복과 자립 등 목적을 달성하여 사례관리 종결 시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파기하여야 한다.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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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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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부칙
부칙 <제20846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8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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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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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립ㆍ변경된 기본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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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규모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재산 등 경제 상태 및 가구구성 등 위기아동ㆍ청년의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3. 위기아동ㆍ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ㆍ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급여 또는 민간 부문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기아동ㆍ청년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제공)전담조직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 및 위기아동ㆍ청년의 지원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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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신청)**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사례관리의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의 신청은 정보통신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관계 전문기관)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4.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
(사례관리 계획 수립 등)**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이하 "사례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정 변경 또는 새로운 욕구 발생 등으로 사례관리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례관리의 종결)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례관리의 종결을 요청한 경우
4. 지원대상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더 이상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례관리의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기돌봄비)**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이하 "자기돌봄비"라 한다)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연령이 13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2.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소득 및 재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②** 자기돌봄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돌봄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기돌봄비를 지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때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에 자기계발, 건강관리 및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등 지원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돌봄비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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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별표 1에 따른 전담조직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전담조직의 인력 기준
2. 3년 이상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담조직 운영 계획을 갖출 것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지정ㆍ위탁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발급하고, 지정ㆍ위탁받는 전담조직 및 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전담조직의 평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3년마다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및 인력 관리의 적절성
2.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ㆍ연계 실적
3. 지원 효과성 및 이용자 만족도
4. 예산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5.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의 취소)**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ㆍ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ㆍ위탁을 받은 경우
2.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ㆍ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담조직 지정ㆍ위탁 취소 통지서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전담조직 지정ㆍ위탁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범위)**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내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1. 위기아동ㆍ청년 및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가구특성 및 거주환경에 관한 정보
2. 위기아동ㆍ청년 가구(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ㆍ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열람ㆍ처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업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업무
6.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ㆍ연계에 관한 업무
7.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연계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 처리에 관한 업무
10.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
(정보의 열람 및 처리 방법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를 열람ㆍ처리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의 발굴, 상담, 신청 처리, 사례관리, 지원ㆍ연계 등 전담조직의 업무에 따른 정보 열람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위기아동ㆍ청년 데이터 제공ㆍ활용 등)**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의 보유 기한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경우의 개인정보 제공 절차)**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으로 의심되는 아동ㆍ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해당 아동ㆍ청년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그 신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변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현장방문의 방법으로 신변 확인을 실시하고, 그 현장방문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전화번호의 조회 요청 등)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의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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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인증)**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의 적극성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기관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기관 홍보
2.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시설 개선
3. 위기아동ㆍ청년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개인정보보호)**①** 전담조직의 장은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기아동ㆍ청년과 그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의 돌봄대상가족을 말한다)의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사례관리가 종결된 날부터 5년간 보유해야 한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이 만료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조직의 장은 지원대상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의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업무의 위탁)**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열람 및 처리 권한 부여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발굴을 위한 정보의 요청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에 관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 및 위기아동ㆍ청년 원스톱 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1.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사례관리 신청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상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관계 전문기관 상담 안내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종결에 관한 사무
6. 법 제15조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ㆍ연계에 관한 사무
7.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원 연계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민관 장학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무
9.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19조에 따른 자가돌봄비 지급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기아동청년 지원 전문기관의 인증절차: 2026년 1월 1일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36215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202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관련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법 제22조 및 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기준을 갖추어 지정ㆍ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및 별표 2 제2호의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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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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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①** 전담조직의 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례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4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원스톱 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을 위한 온라인 및 전화 접수 창구의 관리ㆍ운영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상담 연계 및 사례관리 신청 지원
3. 그 밖에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의 발굴ㆍ상담ㆍ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사례관리 신청)**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례관리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을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인 경우만 해당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의사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돌봄대상가족(법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돌봄대상가족을 말하며, 이하 같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거나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상담)**①** 전담조직의 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상담 결과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등)**①** 전담조직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2. 지원대상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ㆍ내용 및 신청 절차
3. 사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종결에 관한 사항
**②** 전담조직의 장은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35세 이상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더라도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
4.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 1년 이상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경우
6.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돌봄대상가족과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공동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이 학업 또는 취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정기적으로 돌봄대상가족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의 선정 요건)**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표준척도 및 지표의 적용 결과
2. 전문가의 상담 결과 및 진단 소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지원대상자 선정 요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자기돌봄비)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기돌봄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돌봄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인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특별지원)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이 유예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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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ㆍ은둔 아동ㆍ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제공ㆍ운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치료 프로그램
2. 사회적응 및 자립 촉진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프로그램
3. 주거 및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교육ㆍ예술ㆍ체육 등 자기계발 및 여가활동 촉진 프로그램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 부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프로그램의 제공ㆍ운영 비용 및 참가자 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 및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이하 "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나. 별표 2에 따른 인력 기준
2. 아동ㆍ청년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정책센터 운영계획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책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정책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정책센터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센터의 업무 수행 등을 평가하여 정책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센터의 지정ㆍ운영,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기관 인증)**①**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및 조직 역량 확보 실적
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
(인증의 유효기간ㆍ취소)**①**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전문기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인증서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규제의 재검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정책센터의 지정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2026년 1월 1일
## 부칙
부칙 <제1165호,2026.3.26>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