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진흥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진흥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진흥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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