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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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제작단지 등 방송통신에 필요한 물리적ㆍ기술적 기반시설(이하 "방송통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방송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방송통신기반시설이 다른 산업의 기반시설과 연계 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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