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