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제30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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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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