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115개 조문 법률 58 성평등가족부령 29 대통령령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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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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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3, 2025.12.30>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청소년의 우대 등

  1. (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ㆍ문화시설ㆍ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 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으려는 청소년은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학생증,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1. (건강한 성장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 <신설 2017.12.12, 2021.4.20>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1.4.20>
  2. (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의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와 그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건강진단 결과의 분석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건강진단 결과의 공개 금지)
    제6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3.23>
  4. (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5. (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2025.10.1>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위기청소년 지원

  1. (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1.3.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21.3.23>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023.10.24, 2025.10.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3>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0.1>
  5. (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6. (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삭제 <2014.5.28>
  8.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2.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5장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3.23>

  1.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개정 2025.12.30>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3.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개정 2018.12.18>

  1.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보호지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8>

    1.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보호지원은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개정 2018.12.18>

    **③** 보호지원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의 결과를 검토하여 보호지원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④**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2.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보호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 교육 등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3. (보호지원후견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42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보호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을 개인별로 전담하여 지도하는 보호지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2.18>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ㆍ지정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3.23>

    1. 삭제 <2021.3.23>
    2. 삭제 <2021.3.23>
    3. 삭제 <2021.3.23>
    4. 삭제 <2021.3.23>
    5. 삭제 <2021.3.23>
    6. 삭제 <2021.3.23>
    7. 삭제 <2021.3.23>
    8. 삭제 <2021.3.23>
    9. 삭제 <2021.3.23>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3.23>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③**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④** 청소년상담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청소년상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3.23>
  2. (정관)
    **①** 청소년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청소년상담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청소년상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4. (보조금 및 출연 등)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5. (임원)
    **①** 청소년상담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0>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이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6. (이사장)
    **①**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임면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5.10.1>

    **②** 이사장은 청소년상담원을 대표하고 청소년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0>
  7. (「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ㆍ군ㆍ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청소년복지시설

  1.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2021.3.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⑤**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ㆍ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3.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0>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청소년쉼터(가정 밖 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정 밖 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2021.4.20, 2025.12.3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④**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0, 2025.10.1, 2025.12.30>
  4. (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면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0.1>
  6.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7.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한 청소년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회계 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4. 사업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제9장 보칙

  1. (비밀 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이라 한다)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 (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기관ㆍ시설 등의 평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감독과 지원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7.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장 벌칙

  1. (벌칙)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33조를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8>

    ## 부칙

    부칙 <제11290호,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을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5호"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ㆍ제29조ㆍ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ㆍ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ㆍ상담원ㆍ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ㆍ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ㆍ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ㆍ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36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2536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00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181호,2015.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7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4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부칙 <제15210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88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73호,2021.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810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청소년 보호법) <제1855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부칙 <제19131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61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제19841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3항, 제18조의4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278호,2025.12.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청소년의 우대 <신설 2015.7.24>

  1. (청소년의 우대)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②**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1.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

제2장 청소년의 건강보장

  1.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청소년이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장려하고, 청소년 스포츠 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설정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마다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을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 결정 등 생리용품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④** 제2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여성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4.19,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8, 2014.6.11, 2015.7.24, 2015.11.18, 2018.10.30, 2019.3.19, 2020.12.31>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ㆍ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4, 2014.6.11, 2015.7.24, 2018.10.30, 2021.9.24>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ㆍ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10.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ㆍ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ㆍ복지지원 등의 의뢰
  2.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1.9.24>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ㆍ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4.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위기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지원 신청 접수
    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3.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2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에 따른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입력ㆍ관리 정보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에 관한 정보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에 관한 정보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
    5. 「병역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병역 정보 중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병역의무자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정한 통합지원체계 필수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한 정보

제4장 위기청소년 지원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5.9.15, 2015.12.30, 2023.4.18, 2025.10.1>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ㆍ식ㆍ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ㆍ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ㆍ기술ㆍ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①**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청소년"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5.7.24, 2015.12.30, 2019.3.19, 2021.9.24, 2023.4.18, 2025.11.18>

    1.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4.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12.30, 2025.10.1>
  3.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9, 2021.9.24>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3.19>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2025.10.1>
  4.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특별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내용ㆍ금액 및 기간을 포함한다)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제4장 청소년부모 지원 <신설 2021.9.24>

  1.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생활도움 서비스
    2. 청소년부모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통합지원관리 서비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③**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및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지원 기간 중에 24세에 도달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1>
  2.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비 지원 및 검정고시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재산정도 및 취업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해당 비율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제5장 청소년 보호지원 <개정 2019.3.19>

  1. (보호지원 내용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과 상담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보호지원의 내용ㆍ방법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9.3.19, 2025.10.1>

    1. 개인상담, 가족ㆍ보호자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지원
    2. 인성교육, 취업훈련, 진로교육 및 건강교육 등의 지원
    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수련ㆍ문화ㆍ체육ㆍ단체활동 등의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의 복귀 및 적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1.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세입ㆍ세출 결산서)
    청소년상담원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3.19>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ㆍ군ㆍ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4.19>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이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7장 청소년복지시설

  1.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험금액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실손해액(實損害額)으로 하되,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3.19, 2023.4.18>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2.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3.19>
  3.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법 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2.4.19>
  4. (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제8장 보칙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제3항, 제12조의2제8항, 제16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19.3.19, 2021.9.24, 2022.4.19,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
    7. 삭제 <2015.5.28>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9조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보호지원 실시 등에 관한 사무
  2. (업무의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2018.6.5,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대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8>

제9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4002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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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905호,2013.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961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로 한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287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6448호,2015.7.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521호,2015.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하고,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81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638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감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08호,2017.6.13>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38호,2018.6.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66호,2018.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28호,2019.3.19>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41>부터 <49>까지 생략

    부칙 <제32007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93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3342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종전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보험금액이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해당 보험의 갱신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전에 도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보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부칙 <제33761호,2023.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17호,2024.4.16>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580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1항제4호,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0조의3 후단,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1항제3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별표 1 제3호나목2), 별표 2 제1호나목6) 및 같은 호 다목8)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ㆍ제5항, 제9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부칙 <제35850호,2025.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평등가족부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의 대상 등)
    **①**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8, 2025.10.1>

    1. 위기청소년의 성별, 나이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위기청소년의 가정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위기청소년의 위기 경험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청소년의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안전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2023.6.28>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③** 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4. (청소년증의 발급)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5. (청소년증의 분실 등)
    **①**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을 잃어버리거나 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한다)을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8.2>

    **②**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청소년은 그 청소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에 청소년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④** 신청인이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청소년증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보관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소년증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8.2>
  6. (청소년증의 파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청소년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청소년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훼손으로 다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2.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7. (청소년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경우,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28>
  8.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5.29>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2019.8.2>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기간 및 실시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2025.10.1>

    **④** 청소년,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에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지도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 2025.10.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5.10.1>

    1. 삭제 <2019.8.2>
    2. 주민등록표 등본

    **⑥**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등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등의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청소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진단등을 실시한 결과 질병의 치료 등이 필요한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생리용품 신청 등)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생리용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②**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8.2, 2022.4.21>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생리용품 지원 신청 또는 생리용품 지원 결정ㆍ기각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을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4.21>
  10.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인력배치)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담공무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배치하는 민간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전담기구의 장과 실무담당자를 전담공무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
  11. (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
  12. 삭제 <2015.12.31>
  1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②** 제1항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9.8.2, 2023.4.11>

    1. 영 제8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활용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신청인이 제1항의 공통서식에 기재한 사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3. 삭제 <2015.12.31>
  14.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현황 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5.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업 기간 중 청소년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아 주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6. (보호지원 신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지원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보호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보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을 실시한 후 법 제10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지원 실시 여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상담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비행ㆍ일탈 유무 및 비행ㆍ일탈내용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가정, 학교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은 다음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인성, 적성 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장래희망, 학업 및 진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선도 방향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19.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후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

    1.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내용 변경, 보호지원 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지원후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
  20.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21. (청소년쉼터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퇴소하기 전에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퇴소된 가정 밖 청소년이 관련기관에의 입소 등 보호ㆍ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소일부터 6개월 이상 보호ㆍ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22.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 운영재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폐업, 운영재개) 1개월 전까지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휴업(폐업, 운영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 운영재개)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하 "시설이용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시설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용실태 확인
    3. 그 밖에 시설이용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4. (행정처분 기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5.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6. (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시설 환경의 적정성
    2. 기관ㆍ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또는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복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는 3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7.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28. (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9. 삭제 <2016.12.27>

    ## 부칙

    부칙 <제31호,2012.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5호,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별표 2 가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호,2014.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7조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이라 한다)"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79호,201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1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소년심판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4호,2016.12.27>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호,2017.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8.11.1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9.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8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2022.4.21>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3.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2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2023.11.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1조제2항, 별표 1 나목의 자격기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성평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중 "여성가족부"를 각각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8조 및 제11조의2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20>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