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청소년복지시설에는 각 시설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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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81d85b -
2025-10-01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7441e42 -
2023-12-26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5aa567b -
2023-10-24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efc774f -
2022-12-2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50dca8d -
2021-12-07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타법개정)
@b49689f -
2021-04-20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fbb7e7e -
2021-03-23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6250d59 -
2018-12-18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8637e72 -
2017-12-12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1348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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