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벌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한 사람
2.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운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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