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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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bc6bea -
2017-07-2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3f4f8c2 -
2016-12-2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77a2960 -
2014-11-1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6f074b8 -
2014-01-0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5464190 -
2013-03-23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c37a4e7 -
2008-02-2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0d6e0c0 -
2005-08-04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f1b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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