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벌칙)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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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에 따른 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07669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6> 까지 생략


<21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5>까지 생략


<18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11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73호,2016.1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및 제1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위원은 같은 법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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