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회원단체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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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ebc6bea -
2017-07-26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3f4f8c2 -
2016-12-2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77a2960 -
2014-11-1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6f074b8 -
2014-01-07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
@5464190 -
2013-03-23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c37a4e7 -
2008-02-29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타법개정)
@0d6e0c0 -
2005-08-04
법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정)
@f1bb8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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