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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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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